▶ 10일 내 환불·자동입금 장점 많아
▶ 연소득 5만7천달러 이하 무료 SW 제공
올해 납세대상 가구 중 90%가 전자보고를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국세청(IRS)이 재정절벽 문제로 올해는 예년에 비해 약 2주 정도 늦은 오는 30일부터 세금보고가 가능하다고 발표한 가운데<본보 1월11일자 A2면 보도> 1억2,000만명에 달하는 납세대상 가구 중 90%에 달하는 1억1,000만명이 전자 시스템을 통해 세금보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 세금보고는 1990년에 첫 선을 보였는데 보다 정확하게 세금보고를 할 수 있고 세금환불 금액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자 세금보고를 선택하는 납세자들이 매년 증가세를 보여 왔다. 또 납세 대상 연소득(AGI)이 5만7,000달러일 경우 국세청이 제공하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freefile)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IRS의 스티븐 밀러 국장대행은 “전자 세금보고는 납세자들이 세금환불금액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로 인해 올해도 전자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금보고 지연에도 불구하고 세금환불이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 세금보고를 하고 돌려받을 세금을 자신의 거래 은행에 자동 입금되는 것을 선택하는 납세자들은 이르면 10일 내 환불 세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한다면 두사람 모두 세금보고서에 서명을 해야하고 두사람 모두가 개인세금에 대해서 책임이 생긴다.
따라서, 미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한 사람에게만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각각의 개인 이름으로 두사람에게 모두 세금 독촉 편지를 보내게 된다. 두 사람이 따로 고지서를 받았다고 하여 돈을 두 번을 낼 필요는 없고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세금을 내면 된다.
한편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가능하면 ‘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EFTPS)이나 은행 자동이체를 설정하여 세금납부 기한을 넘기는 실수를 피해야 한다. 국세청과 세금을 분할지급을 설정하게 되면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데 실수로 납부기한을 넘겨서 다시 분할지급을 요청하면 또 서비스 요금을 부과한다.
세금보고 서류와 그에 관한 관련 자료는 보통 3년 보관을 요구하는데 최소 5년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감사가 나와서 수입의 25% 이상이 누락된 것이 발견되면 6년 전의 세금보고까지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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