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경제단체들 캠페인… 법규 대폭 개정 2013년판 무료 배부
남가주 국제한인식품주류상협회의 지니 리 사무국장이 신년판 캘리포니아 직업안정청 노동법 포스터의 무료 배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노동법 포스터 무료로 받아가세요”
한인 경제단체들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매년 사업체들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직업안정청(cal/OSHA) 노동법 포스터의 2013년판 부착 캠페인에 돌입했다
남가주 국제한인식품주류상협회(회장 허종)와 한인의류협회(회장 이윤세) 그리고 미주한인봉제협회(회장 잔 리) 등 한인 경제단체들은 인스토피아 보험(대표 릴리 김) 등과 손잡고 신년판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로 배부한다고 밝혔다. 포스터를 시중에서 구입하려면 80~100달러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올해 새롭게 개정된 칼오샤 포스터에는 직업안전 규정, 최저임금 등 노동법 관련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 해직, 직장상해 발생 때 연락처 및 대비방안, 성희롱 기준, 임산부 처우법, 휴직규정 등 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수십개의 법안들이 수록돼 있다. 새로 개정된 노동법 포스터는 오는 4월까지 부착해야 하며 노동법 단속반들의 조사가 있을 경우 포스터가 없으면 업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식품상협회 허종 회장은 “노동법 포스터를 부착하지 않거나 오래된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노동법 포스터를 부착하지 않으면 벌금, 소송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업소에 구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이어 “종업원이 1명이라도 포스터 부착은 의무적이며 위반 때 7,500~1만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지난해에 비해 변경된 것이 많지 않다고 지나간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도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최신으로 개정된 노동법 포스터를 부착하여 벌금과 노동소송 등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불경기에는 특히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식품상협회는 23, 24일 이틀간 오후 1시에서 4시30분까지 협회 사무실을 방문하는 회원사에 한해 포스터를 무료로 배부한다. 의류협회와 봉제협회 역시 회원사에 한해 포스터를 사무실에서 배부하고 있다.
문의 식품상협회 (562)754-9471, 의류협회 (213)746-5362, 봉제협회 (213)389-7776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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