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고어 전 주지사, ‘3진법’ 위반 종신형 복역자에 특전
12년 전 동료 죄수 음모 당국에 귀띔
워싱턴 주의 ‘3진법’에 걸려 평생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44세 기결수가 동료 죄수의 청부살인 음모를 당국에 제보한 공로로 크리스 그레고어 전 주지사로부터 사면혜택을 받았다.
그레고어 전 주지사는 8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6일 퇴임하기에 앞서 왈라왈라 주립교도소에 복역 중인 조니 레이 스튜어트를 비롯한 10명에게 사면 및 감형의 특전을 베풀었다.
스튜어트는 지난 2001년 12월 같은 감방 복역자인 스티븐 셰러가 자기 장모 및 당시 자기를 기소한 마릴린 브렌멘 차장검사를 청부살해할 계획임을 교도소 당국에 제보했었다.
셰러는 행방불명된 아내의 살인범으로 기소돼 60년형을 복역 중이던 당시 출소를 앞둔 재소자에게 장모의 집에 불을 지르고 브레넨 검사를 살해하면 1만5,000달러 상당의 귀금속을 주겠다고 제의했다. 스튜어트를 통해 이 같은 음모를 제보 받은 당국은 그의 감방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셰러가 출소 예정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청부살인 계획을 확인했다.
검찰은 출소자를 설득, 벨뷰에 있는 셰러 장모의 집이 방화됐다는 기사가 게재된 가짜 신문을 만들어 셰러에게 건네줬고, 셰러는 약속대로 귀금속을 감춰뒀다는 밀 크릭의 한 주택 위치를 알려줬다. 그 집에서 귀금속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배심은 셰러에게 1급 방화청부 혐의를 추가해 ‘3진법’을 적용, 그의 60년형을 종신형으로 확대했다.
스튜어트는 지난 1997년 피어스 카운티에서 1급 살인혐의, 킹 카운티에서 2급 폭행혐의, 역시 킹 카운티에서 1급 절도 및 강도미수 혐의로 3번 잇따라 기소돼 3진법에 의해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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