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의회서 HB-1011 심의…영화관 수익 증대 목적
워싱턴주 의회가 영화관에서의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벌써부터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주 의회는 지난 회기에 발의된 ‘영화관 주류판매 허용’ 법안인 HB-1011을 이번 회기에 다룰 예정이다. 현재 워싱턴주에서는 21세 이상 고객들의 출입을 허용하는 영화관에서 맥주와 와인 등의 주류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HB-1011 법안은 연령 구분 없이 모든 영화관에서 주류판매를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짐 몰러(민∙밴쿠버) 하원의원은 소규모로 영화관의 주류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수익을 올려주고 대형 영화관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영화관에서의 미성년자 음주 예방책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몰러 의원은 “각 영화관이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화관내의 미성년자 음주 예방책을 구축해 놓아야 한다”며 “주류판매가 허용될 경우 더 많은 고객들이 영화관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영화관에서 21세 이상의 성인이 술을 구입한 후 미성년자에게 넘겨 줄 경우 영화관 측은 속수무책이며 이를 예방하려면 각 영화관에 주류통제국(LCB) 공무원을 배치해 단속해야 하는 등 법안에 현실성이 결여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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