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정부, 관내 4개 ‘스쿨존’ 교통감시 카메라로
벌금수입 월간 100만달러 상회할 듯
시애틀 시당국이 관내 4개 학교 주변도로에 설치한 ‘스쿨존(학교구역)’ 교통감시 카메라에 10일간 무려 3,200여명의 과속 운전자가 적발돼 이들로부터 무려 60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거둬들이게 됐다.
시정부는 그린우드 Ave.의 브로드뷰-톰슨 K-8 학교, 마틴 루터 킹스 웨이 인근의 서굿 마샬 초등학교, 판틀로이 Ave. 인근의 게이트우드 초등학교, 5th Ave 인근의 올림픽 뷰 초등학교 등 4개 학교 주변도로에 교통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한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12월 10일부터 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21일까지 10여일 동안 3,263명의 과속 운전자를 적발했다. 이들에게 발송된 벌금통지서는 1인당 189달러로 총 61만 달러에 이른다.
이들 4개 스쿨존 가운데 서굿마샬 초등학교 인근의 감시 카메라에 적발된 운전자가 1,5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브로두뷰-톰슨 K-8 학교 인근서 881명, 올림픽 뷰 초등학교서 437명, 게이트우드 초등학교서 435명이 각각 적발됐다.
시정부는 이 같은 적발추세가 이어질 경우 매월 100만달러를 훌쩍 넘는 재원을 벌금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한 관계자는 카메라단속 수익으로 연간 80만 달러를 예상했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연간 최고 400만달러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정부는 카메라 설치의 목적이 세입증대가 아닌 안전운전 도모라고 강조한다. 지난 11월 시범운영 한달동안 6,000여명의 위반 운전자가 적발된 이후 마이크 맥긴 시장은 “교통감시 카메라로 확보된 재원은 학교 주위의 안전을 우해 재투입 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시 당국은 이들 카메라의 운영을 맡은 애리조나주의 ATS사에 매월 3만8,000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경고등이 깜빡일 때 시속 20마일 이상 달리는 차량은 카메라에 자동으로 적발된다”며 “일부 운전자들이 규정 속도보다 3~4마일 정도 빨리 달리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규정속도를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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