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이상 연체하면 재조정 정보 발송
▲은행들 차압관련 별도부서 신설 의무화
앞으로 대형 은행과 융자기관은 모기지 상환을 연체한 주택소유주가 융자 재조정을 신청한 상태라면 차압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17일 연방 소비자보호국(CFPB)은 홈오너들을 보호하기 위한 렌더 대상 차압방지 규제 강화 최종안을 내놓았다.
이번 최종안 시행과 함께 주택 차압이 한창이었던 지난 2009~2011년 당시 은행들이 관행처럼 진행해 왔던 ‘듀얼 트랙’(dual-track)이 엄격히 금지된다. ‘듀얼 트랙’이란 주택 소유주가 집을 지키기 위해 은행에 모기지 융자 재조정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이나 숏세일을 진행하는 도중 은행이 해당 주택을 차압하는 행위다.
이밖에도 은행들은 대출자가 2개월 이상 페이먼트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스테이트먼트에 기입하고 융자 재조정에 대한 정보를 대출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대출자가 융자 재조정을 신청할 경우 5일 안에 신청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서 기입 사항에 부족하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바로 통보해야 한다.
은행들은 모기지 및 주택차압에 대한 주택소유주들의 문의를 일원화해서 처리하는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전화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또 은행들은 융자 재조정이 승인 또는 거부 결과를 정확하게 주택소유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주택소유주가 요청하면 차압절차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은행들은 차압이 들어가기 전에 홈오너가 집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융자 재조정, 숏세일 등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한 다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비로소 차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은행들이 차압관련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차압서류에 서명하고 승인해 버리는 ‘로보-사이닝’(robo-signing)도 엄격히 금지된다. 은행들이 직원을 고용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차압과정의 각종 서류에 서명한 것이 확인되면 은행에 벌금이 부과된다.
모기지 대출자에게 은행 등 대출기관을 소송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은행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차압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면 주택소유주는 은행을 상대로 금전피해 보상과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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