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 ‘2세 국적이탈’ 보도 이후 한인 문의 급증
▶ 혼인·출생신고 모두 하려면 최소 2개월 이상 소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선천적 이중국적’에 해당하는 한인 2세들 대상의 국적이탈 제도가 복잡할 뿐 아니라 여러 불합리한 점을 안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본보 보도<1월 15일자 A3면> 이후 국적이탈 절차와 방식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올해 18세 이하 자녀를 둔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 부모들의 국적이탈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총영사관 측은“ 지난해 175명에 달하는 한인 2세 남자가 병역을 이유로 국적이탈을 신고, 지난 7년래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며 “올 들어서도 국적이탈 관련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 부모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한국에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은 부모의 2세 자녀 국적이탈 절차. 1995년생 아들을 두고 있다는 김경선(49)씨는 “아들이 올해 만 18세가 된다”며“ 3월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우리 부부가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는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하기위해서는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부모 혼인신고가 우선이다.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에 나이 제한은 없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기 때문으로, 최소 2개월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는 게 총영사관 측의 설명이다.
혼인신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과 한국내 지인을 통해 한국에서 하는 방법 등 2가지다. 재외공관에서 혼인신고 할 경우 부모 모두가 한국 국적이면 ▲혼인신고서(1부) ▲각 당사자 혼인관계 증명서사본(한국내 구청 발급) ▲여권 및 영주권 ▲반송용 봉투(우표 3매 부착) 등을 준비한다. 이 경우 반드시 부부 모두 재외공관에 함께 출석해야 한다.
부부 가운데 1명이 한국국민이 아닐 경우에는 ▲혼인신고서(1부) ▲미국기관 발행 결혼증명서 원본(1부) ▲미국기관 발행 결혼증명서 한글 번역본(1부) ▲여권, 영주권 ▲반송봉투(주소 기재 및 우표 3장 부착) 등이 필요하다. 재외공관에서 혼인신고 할 경우 대개 1개월가량 소요된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할 경우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할 때는 위임장을 작성해서 보내주면 된다. 이 경우 혼인신고 접수에서 마무리까지 보통 1주일이 소요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 절차에 들어가서도 호적을 대신해 본인과 부모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2부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재외공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는 최소 1주일가량 소요된다고 총영사관 측은 밝혔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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