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학에 유학 중인 딸을 둔 한국인 C모씨 부부는 지난해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다 현금 1만 8,000여 달러를 압수당했다. 부부 각각이 9,000달러를 갖고 입국하던 C씨 부부는 현금 보유액이 1만 달러가 넘지 않는다고 생각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 연방세관국경국(CBP) 직원은 C씨 부부의 합산 현금이 1만 달러가 넘으며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전액 압수했다.
’1만 달러’는 1인이 아닌 가족 단위
달러외 원화·여행자 수표 등도 포함
출입국 때 1만 달러이상의 ‘통화’ (currency)를 보유한 경우 자진 신고해야 하는 규정에 대한 단속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한인들이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들이 흔히 혼동을 느끼는 부분은 1만 달러라는 금액이 개인당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 합산 을 뜻하는지 여부. CBP에 따르면 보유통화 신고 단위는 가족이다.
세관 신고서를 가족 당 1매 작성하는 것 과 동일한 원리다. 세관신고서에 보유 현금이 1만 달러가 넘는다고 기록하면 세관직원이 따로 마련된 데스크로 안내해준다. 이곳에서 ‘국제통화 흐름 신고 서’ (Report of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of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를 가족 당 1매 작성하면 된다. 신고서는 한글양식도 있다. 또 보유 통화신고는 입국 때도 해야 한다. 탑승권 수속이 끝나고 출국심사를 받기 전에 출국장에 마련된 데스크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탑승권에 ‘신고를 마쳤다’는 내용의 도장을 찍어준다. 최근에는 출국심사가 끝난 뒤 탑승 게이트 앞에서 항공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을 경우 CBP 직원이 불시에 다가와 얼마의 통화를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또 보유통화 계산은 미국달러 뿐 아니라 원화와 다른 외환도 모두 포함되며 ‘양도가 가능한’ (negotiable) 유가증권이나 여행자 수표 등도 포함된다. 단 신용카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외국인 뿐 아니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 빼앗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합법적인 통화라면 벌금을 제외하고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돌려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3개월 가량이 시간이 소요된다.
벌금 규모는 ▲1만5,000달러 미만은 500달러 ▲2만5,000달러 미만은 1,000달러 ▲50만~100만 달러는 5만 달러 ▲100만 달러 이상은 나중에 결정된다. 50만 달러이상 미신고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다.<천지훈·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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