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뉴욕주 불법체류 학생 구제를 골자로 한 뉴욕 드림액트가 뉴욕주하원에 재상정됐다.
셸던 실버 주하원의장과 프랜시스코 모야(민주) 주하원의원, 데보라 그릭 주하원 고등교육 분과위원장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뉴욕 드림액트’(NY DREAM Act, A.2597) 법안을 전격 상정하고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뉴욕 드림액트는 지난해 주하원에서 통과됐으나 주상원 공화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바 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뉴욕주 드림기금이라는 사설기금을 조성해 서류미비학생들도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주정부 학비보조 프로그램(TAP)의 신청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정된 법안은 지난해 보다 내용이 크게 추가된 포괄적인 내용으로 뉴욕주내 사립대학에서 학업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대학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HEOP와 EOP, C-STEP의 혜택을 불체 학생들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정화 뉴욕이민자연맹 사무총장은 이와관련 “불체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는 뉴욕주 드림법안이 다시 추진된 것에 크게 환영한다”며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를 비롯 주상원 공화당 관계자 등 모든 정치인들이 올해는 반드시 드림액트가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에서 캘리포니아를 비롯 텍사스와 일리노이, 뉴멕시코주 등 4개 주만이 주 차원의 드림법안을 마련해 불체 학생들도 학비 지원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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