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주택차압 관련
▶ 홈오너 20만명 대상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잘못된 주택차압과 관련해 5억5,70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16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체결한 합의금은 소위 ‘로보 사인’으로 알려진 서류검토 없이 차압결정이 내려진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두 은행은 보상금 지급으로 추후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번 보상금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은행에 주택을 차압당한 약 20만명에게 전달된다. 1인당 최소 수백달러에서 최고 12만5,000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총 보상금 중 2억3,200만달러를 현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억2,500만달러는 대출원금 삭감과 차압이후에도 남아 있는 부채 삭감에 사용하게 될 예정이다.
배상조건에 해당된다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며 3월~4월경에 해당 은행으로부터 개별 연락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은 3월 말까지 연락이 없다면 바로 은행에 연락해 배상 여부를 알아볼 것을 권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사태 당시 각각 리톤 론 서비싱과 색슨 캐피털을 통해 모기지 사업을 벌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08년 판매한 부실 모기지 증권과 관련해 JP 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 대형 은행 10곳을 상대로 85억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본보 8일자 경제섹션 보도>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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