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북한을 탈출해 중국 등 외국에 거주하는 아동의 복지와 인권을 촉진하는 내용의 ‘2012 탈북 아동복지법((North Korean Child Welfare Act of 2012)’에 서명했다.
연방상원이 지난해 12월, 하원이 이달 초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 법은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함에 따라 이날부터 발효됐다.하원 외교위원장에 새로 선임된 에드 로이스(공화ㆍ캘리포니아) 의원이 제출해 지난해 9월 하원에서 처리된 ‘2012 탈북고아 입양법(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Act of 2012)’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법에는 미국 정부가 재외 북한아동 즉각 보호를 위해 가족상봉이나 입양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됐다. 또 국무부는 재외 북한 어린이들의 실태와 이익 증진 방안, 입양 전략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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