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최근 한국에서 6년형을 선고받았던 뉴저지 한인남성<본보 7월26일자 A3면>에게 5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11일(한국시간) 열린 선고공판에서 뉴저지 잉글우드에 거주했던 곽창욱(41)에게 6년의 실형과 별도로 피해자 장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3억9,150만원과 1억6,655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곽씨)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사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전제한 뒤 “특히 피해자 장씨는 전 재산인 4억원을 잃고 가정이 파탄나고, 피해자 정씨 역시 1억6,000여만원을 이르는 등 고통에 시달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들을 극구 부인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곽씨가 자신이 소유한 고 백남준 작가의 미술품을 횡령해 이를 찾아달라며 배상명령(번호 2012초기3778)을 신청했던 한모씨에 대해선 민사에서 처리하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편 곽씨의 변호인은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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