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7번 전철역에서 인도계 40대 남성을 떠밀어 숨지게 한 히스패닉계 여성 에리카 메넨데즈(31)<본보 2012년 12월31일자 보도>가 법원으로부터 정신감정 결과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아 예정대로 오는 29일 기소 인정여부 절차를 밟게 됐다.
뉴욕주 형사법원은 14일 열린 심리에서 에리카 메넨데즈가 현재 정상재판이 가능한 정신 상태라고 밝히며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리차드 브라운 퀸즈 검찰청장은 "메넨데즈 스스로 무슬림과 힌두교도들을 증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바 있다"며 "특정 인종을 겨냥한 혐오성 범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때 정신 병력을 앓았던 기록이 있는 메넨데즈는 검찰 측이 기소한 ‘증오범죄 살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25년에서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천지훈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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