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2013년부터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만 24세 이하 영주권자 가운데 영주권 취득일이 3년 미만인 경우 우선적으로 3년 범위내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허가 기간 만료 전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사유’로 신청해야만 만 37세까지 허가가 가능해진다.
지난해까지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1년 미만 거주한 경우 1년 6개월 범위내에서만 국외여행 허가를 해주었다. 아울러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 중에 한국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계속해 체류할 시에는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토록 새롭게 규정이 신설됐다.<천지훈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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