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저지른 기물파손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잠적했던 40대 한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뉴욕주 퀸즈지법에 따르면 지난 1999년과 2004년 각각 재판 출석에 응하지 않고 모습을 감췄던 한인 장(43)모씨가 지난 8일 오전 9시께 경찰에 붙잡혔다. 장씨는 지난 1998년 12월 기물파손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오던 중 이듬해 1월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수배를 받았다. 이후 장씨는 5년 후인 지난 2004년 다시 체포돼 법정에 서게 됐다.
하지만 당시 구치소 수감 없이 풀려났던 장씨는 곧바로 다시 잠적을 감행, 최근까지 경찰의 수배자 명단에 올라있었다. 법원은 장씨에게 1998년 적용했던 기물파손 혐의와 함께 ‘법원출석 명령 거부’ 혐의를 추가하는 한편 보석금 1,500달러를 책정해 장씨를 구치소에 수감했다. <함지하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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