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버레익서 한인 건설업자, 미국인 홈오너와 분쟁
리처드 카이가 재건축되고 있는 자신의 집 이층 발코니에서 이웃 간의 분쟁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옆집이 재건축하면서, 저희 집 경계선을 넘어 발코니를 시공했습니다. 침범한 부분만큼 건물을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한인타운 인근 실버레익에서 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과 관련해 한인 건설업자와 미국인 홈오너 사이에서 분규가 발생해 업계의 이슈가 되고 있다.
LA타임스의 지난 4일 보도에 따르면 한인 건축가 이모씨는 자신이 신축하고 있는 주택 바로 옆집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집이 재건축하고 있는 2층 발코니가 자신의 집 경계선을 침범했다며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LA시 건물안전국에 요청했다. LA 시 당국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리모델링을 중단하고 침범 부분을 철거할 것을 미국인 주택소유주 리처드 카이에게 명령했다.
시 당국은 리처드 카이가 건물안전국의 퍼밋을 받지 않고 리모델링을 시작했으며 건물 인스펙션에 필요한 356달러의 비용도 지불해야 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카이는 “우리 건물은 이미 지난 1923년 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신축된 것이며 발코니는 당시와 같은 규모로 재건축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처음 집을 지을 때 나온 허가 내용을 팩스를 통해 건물안전국에 보냈지만 이 내용을 건물안전국에서 무시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카이는 이어 “문제가 있다면 이씨가 주택 신축과 관련해 건물안전국에 잘못된 서류를 제출했으며 이를 당국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점”이라며 “법정 투쟁을 통해서라도 발코니는 그대로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문제의 발코니는 설계부분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발코니가 이대로 재건축될 경우 빌딩 자체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반드시 건축규정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하는 중요성을 일깨워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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