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원회가 은행의 불만을 고려해 유사시에 대비한 자산보강 의무를 완화하는 양보를 했다.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및 중국 등 27개 주요국의 중앙은행장과 금융감독기관 책임자로 구성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스위스 바젤의 국제결제은행(BIS)에서 회동해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도입 시한을 4년 늘리기로 6일 합의했다.
합의한 패키지에는 은행 보유 위험자산에서 현금과 주식 및 채권 등 ‘안전자산’이 차지하는 의무 비율을 지금의 2%에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7%로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LCR은 금융위기 때 30일 안에 처분할 수 있는 고 유동성 자산 비율을 말한다. 바젤위는 애초 2015년부터 LCR을 현금과 국채 및 우량 회사채로만 100% 채우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그 시한까지 맞추려면 여신 축소 등이 불가피하다”는 은행의 불만을 고려해 2015년까지 60%를 갖추고 이후 4년 동안 해마다 그 비율을 10%포인트씩 높이는 쪽으로 양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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