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법안상정. 법제화 과정 논란 예상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의 시민권 자동취득을 불허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하원에 전격 상정됐다.
스티브 킹 의원(공화, 아이오와)은 지난 3일 113차 연방의회 개원과 함께 불체자 자녀의 시민권 자동부여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Stop Anchor Babies: Birthright Citizenship Act of 2013, H.R. 140)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부모 중 한명 이상이 ▶미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 또는 ▶미 군대 복무자인 신생아를 제외한 외국국적의 부모를 둔 신생아들에게 시민권 취득 자격을 엄격히 제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현실화되려면 우선적으로 속지주의를 규정한 연방 수정헌법 14조가 개헌돼야 하기 때문에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수정헌법 14조는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미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도록 보장하는 조항으로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법안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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