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네티컷주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수혜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커네티컷 주지사실은 지난 6월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 중인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 수혜자들에게 운전 면허증 발급과 차량 등록 및 보험가입 등을 허용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주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4,000~5,000명의 추방유예 수혜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당국은 차량국(DMV)이 조만간 세칙을 마련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운전면허 취득에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주 경우 연방정부가 추방유예 수혜자들에게 소셜시큐리티 카드 발급을 허용하면서 운전면허증도 포인트 부족 없이 용이하게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반이민 정서가 강한 애리조나와 미시시피, 네브라스카 등 16개주 경우 행정명령을 발동시키면서까지 운전면허 발급을 불허하고 있는 상태다.<함지하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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