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
▶ 중재원,주식지분 40% 홍 회장에게 양도 명령
홍성은(사진) 레이니어그룹 회장이 한국 프로야구구단 ‘넥센 히어로즈’와 주식 지분 40%를 놓고 수개월간 공방전을 펼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이 홍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돼가는 분위기지만, 구단 측이 주식양도 거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분쟁은 당장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상사 중재원에 따르면 중재원 판정부는 지난해 12월18일 히어로즈 구단이 제기한 홍성은 회장 주주지위 부인신청에 대해 "히어로즈 구단의 본신청을 각하하고 구단은 홍 회장에게 발행의 액면금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6만4,000주를 양도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구단이 발행한 41만주의 40%다.
이번 분쟁은 홍 회장이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히어로즈 구단에 건넨 20억원의 성격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시작됐다. 홍 회장은 그 돈이 지분 양수를 전제로 한 투자였다며 주식의 40%를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고, 히어로즈는 그 돈이 대출금이라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져왔다.
중재원은 이에 대해 "이 사건의 계약서에는 홍 회장이 히어로즈에 자금을 투자하는 대가로 히어로즈가 자신의 지분을 홍 회장에게 양도하기로 약정돼 있고,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 역시 명백하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중재원의 이 같은 판정에도 불구, 히어로즈는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히어로즈 측은 “주식 양도는 이사회 등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구단측이 주식양도 불가를 고집하는 것은 구단 운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2011년 금융감독원 공시를 보면 넥센 주식 41만 주 중 이장석 히어로즈 사장이 27만4000주를 보유, 최대주주로 돼 있다. 그러나 히어로즈 구단이 중재원 판정에 따라 주식 40%를 넘기면 홍 회장은 단번에 최대주주가 돼 구단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어 강제력을 갖고 있다. 홍 회장 측은 이와관련 “만약 히어로즈가 지분 40% 이전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상태다.
한편 홍 회장은 현재 뉴욕과 뉴저지, 시애틀, 디트로이트 등 미국 각 지역에 호텔과 골프레인지 등 각종 부동산과 동포은행 등 사업체를 소유, 경영하거나 주주로 활동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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