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여성 대상 혼인빙자 사기...시민권자 속여 “사업자금 좀”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여성들을 대상으로 구혼 광고를 낸 뒤 혼인을 빙자한 사기 행각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정문제연구소(소장 레지나 김)에 따르면 지난 한해 혼인 빙자사기 피해를 입어 상담을 요청해 온 한인 여성이 10여명에 달하고 있다.
피해 여성 대부분은 뉴욕 일원에 유통되는 잡지에 나온 ‘배우자 구함’ 등의 구혼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가 이 같은 사기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흔한 사기 수법은 “자신이 시민권자이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속여 합법 신분취득이 필요한 피해 여성들을 안심시킨 뒤 변호사 비용과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돈을 가로채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수천 달러에서 부터 많게는 4~5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심지어 성폭행까지 당하고 있다는 게 피해여성들의 주장이다. 실제 40대 미혼 여성으로 네일업에 종사하고 있는 L모씨는 지난해 1월 구혼광고를 보고 부동산업에 종사한다는 50대 한인남성 K모 씨를 만났다. 다정다감한 K씨의 성격에 반한 L씨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2만 달러를 김씨에게 선뜻 빌려줬다. 하지만 K씨는 돈을 빌린 후부터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하더니 1개월 정도 지나자 아예 잠적을 감추고 사라져 버렸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혼인빙자 사기사건이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정문제연구소의 레지나 김 소장은 “불안정한 신분의 약점은 물론 보수적인 한국 문화 특성상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여성들 대부분이다”며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해 여성들이 경찰 등 관련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해 사기행각을 근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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