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한인 남성에게 아시아 비하 표현이 적힌 영수증을 발급<본보 9월12일자 A1면>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당했던 유명 음식점 체인 후터스 본사가 피고 명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차기석(25)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백도현 변호사는 “후터스 아메리카 측이 프랜차이즈 계약권을 지역별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펼쳐왔다”며 “조만간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 변호사는 “이것이 패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해당 프랜차이즈 소유권을 지닌 지역 회사와 문제의 영수증을 건넸던 종업원들과 싸움은 계속 이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후터스 프레시메도우점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인종차별적 표현인 ‘칭크스(Chinx)’가 적힌 영수증을 건네받았으며 이후 후터스 본사를 비롯해 프랜차이즈 소유주 스트릭스 LLC와 종업원 2명을 상대로 뉴욕 브루클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본사를 피고로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차씨 측은 “일반 소비자가 후터스를 방문할 땐 프랜차이즈의 각 소유 회사가 아닌 후터스 자체를 보고 이용하는 것인 만큼 본사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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