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직계가족을 둔 불법 체류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재입국금지 면제안’<본보 1월7일자 A1면>이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2일 지난달 백악관의 최종승인을 마친 ‘시민권자 직계가족 불체자 재입국금지 면제 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오는 3월4일부터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시민권자와 결혼했거나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체자 가족들도 마음 놓고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단순 불체자들은 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밀입국 불체자들의 경우는 본국으로 귀국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했다.
더구나 불체 기간에 따라 3~10년씩이나 미국내 재입국이 금지돼 한번 미국을 떠난 불체자들은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부터 이민초청을 받아도 장기간 미국가족들과 생이별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이번 재입국금지 면제안이 시행될 경우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을 둔 불체자가 ‘재입국금지 면제신청서’(I-601)를 접수하면 신속히 승인결정이 내려져 재입국을 보장받고 출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민권자인 자녀가 불체자인 부모일 경우 초청하는 자녀가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시민권자의 자녀로 초청되는 경우는 21세 미만 미혼이어야 한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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