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우리은행이 27일 로열뱅크 오브 스코틀랜드(R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욕 연방법원은 이날 우리은행이 주택시장과 연계된 부채담보부 증권(CDO) 투자로 손실을 입었다며 R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각했다.
우리은행은 RBS에 속아 지난 2006~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리스크가 큰 부채담보부 증권에 8,000만달러를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당시 투자한 자금 대부분을 날렸다.
그러나 해롤드 베이어 판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됐다거나 지금은 가치 없는 상품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거래 모두가 본질적으로 사기성이 있다거나 투자자를 오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RBS가 CDO를 판매할 당시 채무 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은행 변호사들은“RBS는 투자자들에게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하기보다는 은폐했다”면서 사기와 부주의한 허위표시, 불공정 과대포장 혐의가 있다고 항변했다. 우리은행은 시티은행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에 대해서도 CDO 투자에 따른 거액의 손실을 보전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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