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협상 실패때
기존 과세기준 변동
환불지연 등 혼란예상
오바마 행정부와 연방 하원이 재정 절벽 협상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1억명 이상의 납세자들이 오는 3월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환불도 연기되는 등 세금보고 시즌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USA 투데이가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고소득의 납세자가 일반 세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공제 혜택을 통해 내야 할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게 한다는 취지하에 지난 1969년 만들어진‘ 대체 최저한도세’ (AMT)에 대해 ‘면제 한도액 설정’ (AMT Patch)이 재정절벽 공방문제로 설정되지 못할 경우 엄청난 수의 납세자들의 세금보고가 연기될 위기에 처한다고 보도했다.
지난해의 경우 과세소득 기준으로 개인 4만8,450달러 부부 공동보고 때 7만4,450달러 이하이면 AMT 규정에서 면제된다. 만약 의회가 재정절벽 문제로 면제 한도액을 설정하지 못할 경우 올해(2012년) 기준금액은 부부 공동보고 때 4만5,000달러, 개인보고 때 3만3,750달러로 크게 줄게 된다.
연방국세청(IRS)은 면제 한도액이 줄어들 경우 수천만명의 중·소득층 새로운 납세자들이 AMT를 지불해야 하며 IRS의 조세 컴퓨터 시스템을 모두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 보고는 내년 1월 중순이 아닌 3월부터 처리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AMT을 낸 미국인은 400만가구였지만 연말에 재정절벽이 발생할 경우 부과 대상이 2,900만가구 가까이 치솟을 것이기 때문이다.
IRS의 스티븐 밀러 청장 대행은 “만약 재정절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납세자들의 세금보고는 3월 말이나 더 늦은 시기에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1억5,000만명 납세자들 중에서 1억에 달하는 납세자들의 세금보고가 강제로 연기되는 것은 물론 세금환불도 매우 늦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MT 면제관련 연 소득기준이 연말까지 재설정되지 않으면 이번 세금보고에서 3,000만명이 넘는 납세자들이 평균 3,700달러의 세금을 더 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 하원의 오린 해치 의원은 성명에서“ IRS가 재정절벽 때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보여줬다”며 “수천만명의 중산층이 세금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절대 다수의 납세자들이 세금환급이나 소득신고가 지연될 수 있어 만료시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포괄적인 세금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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