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의회, UC·CSU 등 승인절차 대폭 강화
주교육부 보고서 제출 학생회와 협의 의무화
올해까지 UC와 칼스테이트 등 주립대의 등록금이 크게 치솟으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이들 주립대들의 등록금 인상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나섰다.
26일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AB970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 당국이 등록금 인상정책을 실시할 때 반드시 사전에 주교육부에 지출현황 및 재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학생회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UC나 칼스테이트 당국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기 전 의무적으로 대학 학생회와 인상 사유, 재정현황 등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
지난 9월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 이 법은 대학 당국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이와 유사한 ‘SB960’법(본보 27일자 A6면 보도)과 함께 학생들의 학비 인상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SB960은 칼스테이트의 각 캠퍼스가 등록금 외에 별도 비용을 자의적으로 청구하지 못하며 별도 비용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캠퍼스 학생회와 칼스테이트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넓은 의미에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되는 법이다.
한편 주립대 당국이 학생들의 교재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공개하는 ‘대학 온라인 교과서 의무화법’(SB1052, 1053)도 내년부터 시행에 옮겨지게 된다.
이 법은 UC, 칼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 등 50여개 캘리포니아 공립대학들은 대학 공통과목에 필요한 각종 교재를 온라인에 무료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학생들은 교재를 무료 열람할 수 있으며 20달러에 온라인 문서를 구입할 수도 있다.
현재 대학 공통과목 교과서 가격은 평균 200달러 이상이며 교재 구입에 학생 1인당 연평균 1,300달러를 지불하고 있어 학생들의 교재비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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