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연말로 프로그램 폐지… 연방 이민자 단속 획기적 변화
▶ 중범죄자 추방에 더 중점
오바마 행정부가 전국 각 지역 일선 경찰의 체류신분 단속을 통해 불법 체류 이민자를 색출, 추방시키는 프로그램을 올해 말로 폐기할 방침이어서 연방 이민당국의 불체 이민자 단속에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일선 경찰에게 불체 신분 조사권을 부여, 경찰이 체류 신분을 확인하고 불체 신분이 드러날 경우 해당자를 체포해 추방 절차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287(g) 프로그램을 올해 말로 폐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민세관단속국이 주와 지역 경찰과 공조 하에 ‘특별 단속반’을 구성, 불체자와 범법 이민자를 색출하는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전국 20여개 주에서 실시돼 왔다.
연방 당국은 시효가 오는 31일 끝나는 이 프로그램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대신 구치소 등에서의 중범 이민자 확인을 통해 범죄자를 추방하는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을 더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오바마 행정부의 제2기 출범과 함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하면서 불체자 단속정책도 단순 체류신분 위반자나 경범죄 전력자보다는 중범죄자 추방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의 방향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폐기되는 287(g) 규정은 전미 시민자유연맹(ACLU)을 포함한 인권 및 이민자 단체들이 줄곧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프로그램의 폐기를 주장해 왔다.
인권 단체들은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단속과정 중 인종차별을 유발할 수 있고 치안 유지에 전력해야 할 경찰력이 범죄와는 상관없는 불법 이민자 단속에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제도의 폐기를 위해 먼저 6,800만달러에 이르는 관련 예산을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287(g)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이민자 단속 규정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민세관단속국 자료에 따르면 2012년회계연도에 287(g)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나 추방되거나 자진 출국한 이민자는 캘리포니아가 4만7,2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애리조나 4만2,782명, 노스캐롤라이나 1만8,448명, 텍사스 1만6,617명, 조지아 1만6,287명 등 순이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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