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워싱턴주 합법화 관련해 학부모들에게 권유
21세 미만은 불법, 지능에 치명적 악영향 등 알려줘야
린우드의 한인 김모씨는 최근 고교 11학년생인 아들과 지난 6일 발효된 ‘워싱턴주 마리화나 합법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난감해졌다. “친구들이 그러는데 마리화나가 담배보다 덜 나쁘다고 하더라”는 아들의 말에 대답이 궁해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마리화나 합법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랐고, 마리화나의 폐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무조건 마리화나는 죽어도 안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털어놨다.
청소년 약물중독 전문가들은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발효되면서 한인뿐 아니라 대부분 학부모들이 김씨와 비슷한 경험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젠 자녀들에게 마리화나 사용에 관해 올바르게 교육시켜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 법이 소량의 기호용 마리화나를 끽연, 소지, 재배 및 판매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연방법에서는 이들이 엄연하게 불법임을 알려줘야 한다.
워싱턴주도 이 법에 따라 21세 이상 성인들이 마리화나를 1온스까지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공공장소 등에서 흡연할 경우 50달러 벌금티켓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주에서도 21세 미만이 마리화나를 소량이라도 끽연하거나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자녀들에게 강조해야 한다. 특히 21세 미만의 대학생이나 중고생들이 마리화나를 단 한번이라도 끽연하다가 적발되면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각종 장학금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사실도 주지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마리화나의 폐해에 관한 교육이다. 마리화나의 신체적 위해성이나 의존성은 술이나 담배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청소년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20세 이하의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지능ㆍ집중력ㆍ기억력이 크게 손상되며 사용을 중단한다 해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
또한 마리화나에는 50여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고 복용하거나 피우면 기분이 좋아지고 헛것이 보이고 들리는 환각현상을 일으킨다. 또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식욕이 늘고 혈압이 떨어지며 단기 기억 및 작업기억이 손상되고 간단한 동작마저 어려워진다.
시애틀 아동병원 청소년 중독 전문가인 레슬리 워커 박사는 “청소년 자녀에게 마리화나 사용은 엄연한 불법이고, 자신의 집에서는 절대로 허용이 안 된다는 점을 늘 강조해야 한다”며 “특히 부모가 자녀 앞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0년 한인주민이 많은 스노호미시 카운티에서 실시된 조사에 다르면 고교 12학년생 4명 가운데 한 명꼴로 마리화나를 흡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청소년 사이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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