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법정싸움에서 애플의 영구 판매금지 공세를 막아내 앞으로의 시장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샌호제 연방 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17일 양사 간 법정공방의 중요한 이슈 셋 중 두 가지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애플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26종에 대해 제기한 영구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하는 한편 삼성전자가 배심원장의 부적절 행위를 지적하며 제기한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두 회사의 미국 내 법정싸움 첫 라운드는 조만간 내려질 손해배상액 결정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애플의 영구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한데 의미를 두고 있다. 지적 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배심원들이 ‘의도적’으로 침해가 이뤄졌다고 평결했음에도 판매금지 요청이 기각된 예는 미국 법률 사상 전례가 없다”고 평가했다. 애플이 영구 판매금지를 신청했던 스마트폰은 모두 26종으로, 상당수는 이미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기종이며 최신 제품은 아니다.
1심 판결에는 아직 배상금 산정 부분이 남아 있지만 배상금 자체가 두 회사의 소송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배심원단의 배상금 산정액인 10억5,000만달러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세계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에 치명적 타격을 줄만큼 큰 액수는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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