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주택국, 부동산 경기회복 위해
▶ 플리핑<단기매매 시세차익>
연방주택국(FHA)이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올해 말 종결될 예정이었던 ‘플리핑’(flipping) 거래 규제 완화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플리핑은 법원 경매 및 숏세일 등으로 헐값에 나온 주택을 저가에 매입한 뒤 수리해 단기간 내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투자방법이다.
오바마 행정부와 FHA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구입한 집을 90일 안에 다시 팔 경우 낮은 금리의 FHA 융자를 받을 수 없게 했다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 2월부터 이 규정을 일시적으로 합법화 했다. 이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당국은 부동산 경기 회복의 가속화를 위해 규정 면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당국은 이 규정이 한시적으로 면제되면서 지난 2년 동안 6만5,000채 플리핑 주택이 FHA를 통해 융자를 받았으며 융자액도 110억달러가 넘었다고 발표했다.
FHA의 캐롤 갈란테 청장은 “부동산 시장 회복은 물론 우범지역 등에 버려진 압류주택은 범죄와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는데, 규정 면제와 함께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오고 있다”며 “FHA 융자는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3.5% 낮은 다운페이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커뮤니티 환경도 개선은 물론 서민들의 라이프스타일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구나 이 규정을 이용해 FHA 융자를 통한 플리핑 거래를 할 수 없다. 일단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관계(arm’s length)여야 한다. 즉 형제나 친인척 간에 플리핑 거래를 할 수 없으며 바이어와 셀러는 타이틀과 주택 등기 등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주택가격이 구입했을 때 보다 20% 이상 비싸졌을 경우 인스펙션 기록 등 가격 상승과 관련한 합당한 서류 제출도 필요하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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