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내년 세금보고 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연말 이전에 지불하면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해를 마감하는 연말에 유념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절세 전략이다. 연말 정산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내년 세금보고 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법을 잘 숙지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다고 조언한다. 12월31일 내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미리 지불하고 상대적으로 연 수입을 줄이면 공제혜택을 늘릴 수 있다. 내년 세금보고에 유용한 세무정보와 함께 연말에 필요한 절세방법을 살펴본다.
■ 유용한 세무정보
2012년도 세율에 대해 현재 의회와 행정부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세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내년에 생길 소득을 미리 앞당겨 실현시키는 것이 좋다. 가게나 비즈니스를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12월31일 이전에 클로징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 소득 분산은 낮은 세율 적용으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부모나 자녀를 고용하게 되면 지불한 봉급은 경비로 공제할 수 있고, 봉급을 받은 가족은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돼 가족 전체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어차피 나갈 경비가 있으면 연말로 당기는 것이 좋다. 내년에 지출될 재산세, 주택 융자금, 약정된 기부금 등을 연말에 미리 지출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공제항목 비용 연말 이전에 해결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연말 이전에 지불하면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모기지 이자, 구독료 등을 미리 지불하면 항목별로 세금을 공제받는다. 학비나 교육비도 연말 전에 지불하면 2012년 학자금 크레딧을 받게 된다. 내년에 지불할 주세나 지방세도 미리 지불하면 올해 공제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다.
헌물과 헌금, 기부금에 대한 항목별 공제도 미리 확인한다. 헌옷이나 물건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 액수가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본인이 책정한 시장가격의 10~20%를 환급받는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세금보고 때 항목별 공제 상한선이 일시적으로 폐지되기 때문에 모기지 이자나 재산세, 헌금 등이 전액 세금공제를 받게 된다. 단, 연 20만달러 이상 소득을 보고하는 경우 내년 연방 소득세율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입을 올해 보고, 공제는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 비즈니스 물품도 미리 구입
자영업을 한다면 비즈니스에 필요한 봉투에서 컴퓨터까지 다양한 물품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왕 구입할 물품이라면 지금 구입해 절세효과를 누리는 것도 괜찮다. 비즈니스 물품이나 장비, 인건비 등은 이달 31일까지 지불한다. 장비 구매 때 올해까지는 13만9,000달러까지 공제되지만 내년에는 2만5,000달러로 한도금액이 줄어든다. 사업용 크레딧카드로 이 달 31일 내 물품을 구입하면 잔액 상환이 2013년으로 미뤄지더라도 2012년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각종 비용 청구내역을 점검하는 한편 이 달 31일까지 필요 지출을 마치는 것이 좋다. 비즈니스용 식사비, 유흥비, 출장경비나 사업용 차량운행 등 사업운영 중 발생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 운행일지인 마일리지 로그북(mileage log book)이 없으면 차량 유지비만 공제되고 주차비와 통행료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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