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전트·투기꾼 결탁 밑돈 거래, 매각 후 차익 챙기는 수법
깡통주택 늘며 더 기승
평균 5만여달러 남겨
LA에서 최근 숏세일로 주택을 구입하려던 한인 A모씨는 담당 에이전트에게 3만달러 정도를 셀러에게 전달해야 거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시장에 매물이 부족한 현재 얼마 정도 셀러에게 사례(?)를 해야 낮은 가격으로 숏세일 매물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에이전트의 주장이었다. 이런 거래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주택 구입을 포기했다.
또한 리버사이드 지역에서는 35만달러에 나온 매물을 리스팅 에이전트와 투기자들이 결탁해 렌더 측에 시세보다 매우 낮은 금액(27만달러)의 오퍼를 수락하도록 했다.
이후 브로커는 이 주택을 2달 만에 판매해 남은 금액을 셀러와 투기자와 함께 나눠가졌다. 단기간 거래로 개인당 2만달러 이상의 차액을 불법으로 챙긴 것이다.
이와 같이 최근 숏세일 거래가 급증하면서 숏세일 거래와 관련된 부동산 사기도 늘고 있다.
투기자와 에이전트가 결탁해 렌더에게 알리지 않는 밑돈 거래가 난무하고 있으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된 일부 숏세일 매물은 리모델링 절차도 없이 곧바로 다시 주택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투기자들은 적지 않은 매매 차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위 ‘깡통주택’의 가격을 크게 떨어뜨린 뒤 공범에게 싸게 팔아넘기는 ‘플러핑’(flopping)이라는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깡통주택을 숏세일로 내놓은 뒤 판매가격과 갚아야 할 모기지의 차액을 탕감하는 방식이다. 이때 주택 판매자는 공범에게 형편없이 낮은 가격에 매물을 판매함으로써 그 차액을 수익으로 남기고 있다.
대표적인 수법이 주택 외관에 일부러 쥐의 배뇨 자국을 남겨 바이어들의 의욕을 꺾는 것이다. 모기지 사기 전문가들은 “마치 환경위험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전제품을 밖에 내놓거나 더러운 세탁물을 널어놓아, 마치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구매 희망자가 나오지 않게 되면 플러퍼들(flopper)은 은행에 가격을 더 낮추자고 요구해 공범에게 싸게 판매하고, 차액을 챙긴다.
사기로 의심되는 숏세일은 지난해 전체 숏세일 판매의 2% 수준이다. 이런 수법으로 플러퍼들은 평균 34%의 차액을 챙겼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5만5,00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플러핑 등 숏세일 사기가 별 문제없이 가능해진 것은 은행에 숏세일 신청이 지난 3년 사이 3배 이상 많아질 정도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사기 여부를 점검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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