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가 단속 카메라에 의한 과속 위반 벌금이 지나치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자 위반 정도가 크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벌금을 낮추기로 했다.
빈센트 그레이 시장은 오는 5일부터 과속 위반 벌금을 대부분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벌금 부과안에 따르면 시간당 10마일 이하의 제한속도 초과에 대해 현재 75달러가 부과되고 있으나 50달러로 내려간다.
제한속도를 11~15마일 초과할 시 부과되는 125달러의 벌금은 100달러로 25달러가 줄어든다.
하지만 과속이 심할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강화된다. 16~25마일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벌금 150~200달러가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제한속도를 26마일 이상 초과하는 차량에는 300달러의 벌금이 신설된다.
그레이 시장은 이번 과속 위반 벌금 조정은 단속 카메라 운영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한 뒤 내려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레이 시장은 벌금 조정은 도로 안전을 보장하고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형평성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과속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수 있듯이 DC도 교통안전보다는 세수 확보를 위해 이를 설치해 놓지 않았냐는 비난을 시민들로부터 들어왔다. DC는 지난 회계연도 단속 카메라 운영으로 8,490만 달러의 세수를 거둬들였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2,710만 달러가 많은 수치다.
시 당국자들은 벌금 조정으로 향후 세수가 매년 2,36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 당국은 금년 회계연도의 벌금 세수를 지난해 예상치와 같은 수준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로 거둬들인 벌금이 당초 예상치를 훨씬 넘어섰듯이 이번 회계연도에도 비록 벌금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목표액 이상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예산보다 350만 달러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그레이 시장은 이를 100명의 경찰관을 더 늘리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C 경찰이 추가돼 4천명으로 늘어날 경우 2009년 수준을 회복하게 된다.
한편 시 교통 당국과 경찰은 벌금 조정 후속 조치로 시 전역의 과속 제한 속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방침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제한속도가 올라가거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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