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기관의 부당한 주택 압류 처리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손해 배상 청구에 필요한 양식이 배포되고 있다.
전국 주택 압류 피해 보상 처리 기관(the national settlement administrator)은 지난주부터 양식을 피해자들에게 우송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1월 18일까지 양식을 접수시켜야 한다.
이번 손해 배상금은 각급 정부와 5개 금융 기관 사이에 이뤄진 ‘전국 주택 압류 피해 보상 합의서’에 따라 지급되며 지난 4월부터 발효됐다.
연방 정부를 비롯해 49개 주와 워싱턴 DC가 낸 피해자 보상 소송에서 앨리(Ally/GMAC),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Citi), JP모건 체이스, 웰스 파고 등 주요 융자 기관들은 총 15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전국적으로는 2백만 명, 버지니아는 약 4만6,600명이 손해 배상 청구 자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사이 이들 5개 금융 기관에서 융자를 받아 주택을 구입한 후 압류로 주택을 잃은 적이 있어야 한다.
피해 보상금 규모는 보상 청구 피해자들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켄 쿠치넬리 주 정부 법무장관은 “보상금은 융자 기관의 불법 행위와 권한 남용에 대한 부분적 보상에 불과하다”며 “보상금을 청구하더라도 따로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