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차경영자협 세미나서 노동청 담당자 밝혀… 최저임금·오버타임 등 중점
앤디 김 노동청 판무관이 18일 미주세차경영자협회(USCA) 세미나에서 노동법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이우수 기자>
가주 노동청이 세차업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감사와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세차경영자협회(USCA·회장 이기욱)가 18일 JJ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한 노동법 세미나에 참석한 앤디 김 노동청 판무관 등 실무자들은 “세차업은 노동법을 지키기 가장 까다로운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 업종 중 하나”라며 “노동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숙지하고 지키려는 업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판무관에 따르면 세차업주는 ▲최저임금 보장 ▲오버타임 지급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의 보장 ▲급여일 준수 및 3년치 급여기록 보관 등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최저임금의 경우 올해 1월부터는 임금과 임금 지급일을 직원들에게 서면으로 공지해야 하며 임금에 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지불일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7일 이내 서면으로 공지해야 한다. 또 오버타임의 경우 주 40시간의 노동시간 초과 때 반드시 지불해야 하며 만약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이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김 판무관은 “시간 당 최저임금인 8달러를 지불할 경우 8시간까지는 8달러를 지불하지만 8시간부터 12시간까지는 12달러, 13시간부터 16시간까지는 시간당 임금의 두 배인 16달러의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동법에 따라 4시간 근무 때 10분의 휴식시간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5시간 근무마다 최소 30분의 식사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급여일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업주는 1주 또는 2주 간격으로 수표로 급여를 제공해야 하고 수표와 함께 임금명세서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업주는 고용인의 3년치 급여기록을 보관할 법적 의무가 있다.
직업안전청(OSHA)의 이 진 검사관은 “직업안전청은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보호와 안전점검을 위해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영업 때 화학약품과 전기, 그리고 기계설비에 관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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