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지난주 12일 아마존이 캘리포니아에서 14일부터 모든 온라인 판매에 판매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을 듣고 200달러 상당의 전자제품을 급하게 주문했다. 18일 물건을 배송 받은 이씨는 판매세가 징수된 것을 확인하고 아마존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아마존 측은 판매세 징수가 시작된 15일에 물건이 배송되었기 때문에 판매세를 징수해야겠다는 답을 이메일을 통해 보냈다. 이씨는 “막판에 밀려든 오더를 모두 처리하지 못해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며 앞으로 아마존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씨와 같이 아마존의 온라인 판매세 부과 이후 인터넷 샤핑 매력이 감소했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웰스파고 은행이 2,600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설문자들의 33%가 판매세 징수가 시작되면 온라인 샤핑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글렌데일 거주 조모씨는 “예전에는 판매세를 절약하기위해 아마존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판매세에, 추가로 운송료까지 부담하는 경우도 많다”며 “물건을 구입하기 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오프라인 샤핑이 훨씬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판매세는 거주지가 아닌 도착지를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된다. 판매세는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카운티 별로 차이(7.25~9.75%)가 있다. 예를 들어 오렌지카운티 거주자가 LA 오피스에서 구입품을 배송 받을 경우 LA카운티 세율(8.75%)이 적용되면서 100달러 상품을 구입 때 8.75달러의 판매세를 내야 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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