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 크레딧이 부족하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
한 한인은 영주권자로 1947년 8월생이며 아직도 일은 하고 있으나 세금을 보고한 기간이 8년 정도 된다. 이 한인은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해왔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65세 이상의 시니어와 장애인중 일정자격을 갖춘 자격자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어 카드는 파트A(병원보험)와 파트B(의료보험)로 구성돼 있으며 두 가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르다.
파트A는 합법적인 거주자로서 텍스 크레딧 40점(10년 이상)이상을 확보하면 보험료 없이 받을 수 있다. 또 텍스 크레딧이 30~39점인 경우 파트A에 대한 매월 보험료 248달러를 지불하고 받을 수 있다. 텍스 크레딧이 29점 이하인 경우는 매월 보험료 451달러를 지불하고 받을 수 있다. 아직 일을 하고 있는 경우 텍스 크레딧이 40점이 되면 그 후로는 파트A를 보험료 없이 받을 수 있다.
파트B는 합법적인 거주자로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제공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2012년 기준으로 연소득 8만5,000달러 이하, 부부 연간소득 17만달러 이하인 경우 파트B 보험료를 매월 99.99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파트B 신청을 안 할 경우 늦게 신청하는 시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기에 65세가 되는 생일 달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 가능한 3개월 전에 해당지역 소셜 오피스에 신청해야 한다.
메디케어 파트A나, 파트B 또는 파트A, B를 받고 있으면 3개월 이내에 처방약 보험 파트D를 구입해야 한다. 이 역시 만약 구입하지 않으면 늦게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B를 받고 있으며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받고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니어들이 납부해야 할 파트B 보험료 99.99달러와 처방약 보험 파트D의 약 20~90여달러, 이외 20% 보조보험(Supplement)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메디케어를 처음 받는 사람들은 보험료를 보조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 처방약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 파트C플랜, 어드밴티지 플랜 등의 혜택에 대한 내용을 전문가와 꼭 상담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
▲문의: 수호천사 보험(213)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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