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탭 10.1의 미국시장 판매금지를 조기에 해제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신청이 미국 법원에서 거절됐다.
18일 북가주 연방지법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 6월 내려졌던 삼성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전자의 신청을 다루는 심리는 당초 20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고 판사는 ‘관할권 없음’을 들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이 연방항소법원에 계류된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1심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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