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시대, 지식재산권 보호 <4>
▶ 제임스 방 변호사 <법무법인 Mitchell Silberbrg & Knupp>
필자가 2003년부터 일하고 있는 로펌 ‘Mitchell Silberberg & Knupp’(MSK)에서는 미국 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영화사, 게임회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음반 및 출판사를 대표하여 수백 개 이상의 케이스를 이끌었다.
또한 MSK는 여러 중요한 저작권 소송에서 승리를 도출해 내면서 미 저작권법을 형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MSK가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저작권 침해 판결 중 몇 가지 중요한 케이스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MSK의 유명 음반사 담당 변호사인 Russell Frackman은 Napster, Streamcase, Grokster 등의 회사들을 차례로 문 닫게 한 장본인이다.
2005년 연방 대법원은 ‘MGM Studios, Inc, V. Grokster’ 판결에서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장치를 만들어 도용 및 침해를 촉진, 장려할 목적으로 유통시킬 경우, 제공하는 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Grokster 판례와 과거 Napster의 판결의 차이점은 중앙관리 서버(Central Server)가 아니고 개인과 개인 간의 파일 공유(P2P, Peer to Peer) 시스템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본 기술을 사용해 저작권 침해 행위에 중대한 기여(material contribution)를 했을 때 이를 불법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본 판결은 저작권 침해의 기준과 관련된 한 획을 그었다.
또한, MSK 워싱턴 DC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료 변호사, Eric Schwartz는 US Copyright Office의 총괄 변호사(acting general counsel)를 지낸 사람이다.
Mr. Schwartz는 저작권법의 문구를 만들고 제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기에 MSK에서도 동료들과 함께 저작권 소송에 관하여, 본 법들을 케이스에 비추어 어떻게 분석 적용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다.
Eric Schwartz와 몇몇 동료 변호사들은 또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IIPA)의 변호사를 맡고 있고, 이 단체는 1,300개의 미국 영화, 게임회사, 음반 및 출판사들이 합쳐서 만든 연합체이다.
미국의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사적인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공공에게 허락되어야 하는 공익적 권리 보호를 저울질하며 계속해서 변천되어 왔고, 또한, 새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법의 논리도 새로이 적용되며 판례법들이 만들어져 왔다.
이러한 판도의 중앙에 MSK가 자리 잡고 있고, 저자도 여러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계속해서 연구하며, 여러 유명 한국 회사들의 저작권 업무를 성실히 계속하고 있다.
<코트라 LA, IP 데스크 자문위원>
(310)312-3113, JIB@ms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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