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북가주 연방지법의 루시 고 판사는 오는 20일로 잡혀 있는 삼성의 태블릿 PC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철회와 관련된 심리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6일 기각했다.
고 판사는 또 12월6일로 예정된 삼성 모바일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영구 판매금지 신청과 관련된 심리 일정을 앞당겨 달라는 애플의 요청도 기각했다.
업계에서는 삼성 제품 판매금지 심리 일정이 연말로 잡혀 있어 그동안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제품을 소진하고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판매금지 조치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분석했다.
고 판사는 이미 법정에서 애플의 같은 요청을 기각한 바 있으며 법원의 견해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애플이 영구 판매금지 대상이 되는 삼성전자 제품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한 점도 심리 일정을 변경하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난달 24일 삼성전자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들의 평결 이후 삼성 제품 8종에 대한 영구 판매금지를 법원에 요청한 상태이며 삼성전자도 평결 내용에 따라 갤럭시탭 10.1에 대해 내려져 있는 판매금지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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