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문화원(사법혁신원·원장 이진)이 장애자 소송분야에서 독보적인 활동을 통해 효율적이면서도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그 이유들은 이진 원장은 변호사들이 맡아서 하기에는 장애자 소송이 규모가 너무 작아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은데 이 원장은 장애자 소송분야에서 상당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전문적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인법정통역사 및 법무사인 이 원장은 장애자 소송의 피해자들인 납세자들이 단결하여 힘을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자 그대로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특히 장애자들을 대변한다고 하는 일부 개인과 단체들이 비즈니스 등 납세자들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지만 한인들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각개격파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현재 많은 역소송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만2,000달러 상당의 역소송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다.
소송 의뢰에 대해서는 일시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역소송에 관한 계약과 동시에 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다. 즉 동서문화원이 역소송 또는 승소 후 미래의 무고소송에서 수임자가 된다는 조건하에서의 일시불제이다.
장애자 소송 이외에도 이 원장이 다루는 분야는 부도수표처리, 이혼, 접근금지, 퇴거, 계약위반, 개인상해, 직장상해, 금전대차, 변호사과실, 의료과실, 협회 및 단체 문제, 민사 항소, 자기변호를 위한 강의 등이다. 그리고 사법혁신원도 현재 평가사 제도 등 사법혁신을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또한, 이 원장은 페이스북, 중앙블로그 등을 통해 글들을 발표하고 있어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문의: (213)482-1804, 1805; 주소: 401 N.Bixel St., LA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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