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세 받기 전에 구입하자”
▶ 가주 15일부터 부과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이 캘리포니아에서 오는 15일부터 모든 온라인 판매에 판매세를 부과하기로 주정부와 합의하면서<경제섹션 7월17일자 보도> 아마존 등 온라인 업체를 통해 마지막 ‘사재기’에 나서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5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LA타임스는 아마존 측이 정확한 매출 증가액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소비자 구매 동향 등을 조사한 결과, 최근 아마존 등을 통해 마지막 ‘택스 프리’ 샤핑을 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TV, 컴퓨터 등 가전제품은 물론 DVD, 카펫 클리너 등 생활용품 구입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은 판매세 납부를 거부하기 위해 정치권과 90년대 중반부터 오랜 힘겨루기를 해왔지만 지난해 캘리포니아 정치권과 마지막 협상에 나서 다른 세금혜택을 받는 조건에 합의하고 올해 가을부터 판매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판매세는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카운티 별로 차이(7.25~9.75%)가 있는데 예를 들어 LA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마존에서 100달러 상품을 주문해 배달 받을 경우 8.75달러의 판매세를 더 내야 한다.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정부는 아마존을 포함한 온라인 업체로부터 판매세를 징수하면서 연 3억1,700만달러의 추가 세수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은 이 중 8,300만달러를 담당한다.
한편 아마존은 판매세 부과 외에도 캘리포니아에 물류센터를 새로 오픈하고 2015년까지 1만명의 정규 직원과 2만5,000명의 비정규 직원을 채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로 주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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