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신청은 자칫 개인 크레딧에 돌이킬 수 없는 흠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 개혁법에 따라 대학생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법률이 지난 2010년 2월부터 발효됐다. 법규가 시행되면서 2010년 대학생들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은 17%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용카드와 관련된 대학생들의 소비생활이 역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개학을 앞두고 신용카드와 관련된 새로운 법규와 대학생 신용카드 관리 방법 등을 USA투데이와 함께 알아본다.
21세이하 부모동의·소득증명 의무화
2개월이상 연체때만 금리 인상 가능
■ 소득·자산 증명 필요
새로운 법률은 21세 이하 젊은이들은 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카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소득·자산 증명이 있어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 대금을 2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가 금리를 올리기 어렵게 했다. 이 법은 아울러 신용카드사들이 판촉을 위해 대학 캠퍼스에서 공짜 맥주, 생수, 인형, 티셔츠 등을 뿌리지 못하게 규제했다.
이 법률 찬성자들은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학생들이 과도한 빚에 짓눌린 채 교문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카드발급 비교적 쉬워
새로운 법규 시행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생들이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 있다. 파트타임 직장이나 학자금 지원 등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점만 증명하면 카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백투스쿨 샤핑 시즌을 맞아 백화점이나 메이저 유통업체들은 다양한 세일 행사를 마련해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신용카드 발급에도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양한 업체들이 신용카드 발급 후 세 달 안에 500달러 이상을 사용하면 200달러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거나 신용카드 신청 때 20% 가까운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고객들의 카드 발급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신용카드 신청은 자칫 개인 크레딧에 돌이킬 수 없는 흠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신규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해당 업체는 고객의 크레딧 내역을 조회하게 된다. 단기간에 한꺼번에 다수의 조회 신청만으로도 15~30포인트의 크레딧(FICO) 점수가 차감될 수 있다.
■ 크레딧 부채비율
대학생이 가장 크게 우려해야 할 점이 바로 크레딧 부채비율(Credit Utilization Ratio)이다. 그동안 관리해 온 크레딧과 신용카드 사용액(부채)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크레딧 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액은 짧은 크레딧 환산 기간 때문에 대부분 매우 낮다. 대부분의 소매업체가 자사 신용카드 한도액을 1,000달러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한도액이 매우 낮다. 즉 사용 한도액이 200달러로 정해져 있는데 100달러를 쓸 경우 부채비율이 50%로 매우 높아지면서 결국 학생의 크레딧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부채비율을 25% 이상 넘기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 복수 신용카드 계좌
소매업체들이 발급하는 신용카드는 오로지 해당 업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 충동이 높은 학생들은 자연스레 복수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소액이더라도 복수의 신용카드에 부채를 갖고 있는 것도 크레딧 관리에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꼽고 있다.
차라리 높은 사용 한도액을 가진 일반 신용카드 한 두개를 사용하는 것이 크레딧 부채비율 관리에 보다 효율적이다. 또한 한 카드에 모든 마일리지가 누적되므로 현금보상 등의 각종 혜택을 받기 쉽다.
■ 선택의 폭을 넓힌다
꼭 메이저 업체의 카드만 발급 받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로컬 크레딧 유니온 등은 대학교와 제휴에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를 발부하고 있다.
또한 뱅크레이트닷컴 등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학생들에게 알맞은 신용카드에 대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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