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시애틀에 본점을 둔 한인은행인 퍼시픽 인터내셔널 은행(PI)에 근무했던 한인 직원에 대해 은행권 근무 금지 조치를 내렸다.
FDIC는 퍼시픽 인터내셔널에서 근무했던 조나단 박모씨에 대해 부적절한 은행업무(Unsound Banking)와 신뢰의무(Fiduciary Duty)의 불이행 등을 근거로 앞으로 박씨가 금융업계에 근무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지난달 31일 내렸다.
박씨는 퍼시픽 인터내셔널 은행 SBA 융자부서에서 근무하다 3년 전 그만두었으며 은행 재직 당시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은행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 현재 FDIC가 박씨의 혐의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퍼시픽 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FDIC가 현재 박씨에 대해 수사중에 있어 은행의 피해규모 등은 추후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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