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48시간 이상 일 시키고 더블타임 안줬다’
▶ 노동법 위반 주장 최저임금·휴식시간 등
LA에 거주하는 ‘직장맘’ 박모씨는 최근 아기를 키워주던 베이비시터로부터 노동법 위반 소송을 당했다.
박씨는 베이비시터에게 매달 주급 형태로 500달러를 지급했는데 베이비시터는 박씨가 매주 48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더블 타임’을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박씨는 “내가 직장에 있는 동안 아기를 보아주고 주급 500달러를 받기로 구두 계약을 하고 8개월이나 아기를 보아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더니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해서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최근 베이비시터나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다가 노동법 위반을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베이비시터나 가사도우미는 개인과 개인이 고용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용주와 직원 관계에 적용되는 노동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법 전문가들은 베이비시터와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때 적어
도 최저 임금과 휴식 시간, 오버타임규정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입주 베이비시터나 가사도우미의 경우, 일의 특성상 매일 근무시간에 대해 오버타임을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지만 주당40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에는 시급의1.5배를 지급해야 하고 주당 48시간을 일하면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루에 16시간 이상 일을 할 때도 역시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또 24시간 근무할 때는 휴식 및 수면 시간으로 최소한 8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베이비시터와 가사도우미의 노동 권리를 크게 확대하는 법안(AB 889)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베이비시터와 가사도우미와 관련된 노동법 적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 전체 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는데 통과될 경우 개인이 베이비시터와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때도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고 식사 및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집에 입주한 경우에는 8시간 수면을 보장해야 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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