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시대, 지식재산권 보호 <2>
▶ 잔 박 변호사
미국 특허법에 있어서 1952년 이래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미국 특허법 개정안(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이 연방 상하 양원을 통과한 뒤 2011년 9월 16일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법으로 확정되었다.
이 법에서 가장 큰 변화로 손꼽히는 것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미국이 독특하게 유지해오던 ‘발명 우선주의’를 버리고 ‘출원 우선주의’를 택했다는 것이다.
‘발명자 선출원주의’는 한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단순한 선출원주의와는 다르다. 발명자 선출원주의는 선출원주와 선발명주의를 통합한 제도이며 발명가를 보호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특허를 받기 위해 먼저 출원해야 하는 것은 선출원주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출원인은 반드시 발명자여야 한다는 점에서 선출원주의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선발명주의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먼저 출원한 특허출원이 반드시 특허를 허락받으리라는 보장은 없었다. 왜냐 하면, 나중에 출원되었더라도 먼저 발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특허는 나중에 출원한 발명자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발명자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는 2013년 3월16일 이후에는 발명 증명 외 그 모든 저촉 과정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에 발명이 완성되기만 하면 가급적 빨리 특허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명자 선출원주의’ 시대의 도래와 함께, 발명과 특허출원에 대해 다른 각도로 살펴본다면, 발명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해야할 것 같다.
첫째, 발명 완성 시점과 특허출원 시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발명을 완성해 놓고도 특허출원을 늦춘다면 다른 발명자에게 특허출원일 경쟁에서 뒤져서 특허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만약 발명을 마쳤으면서도 바로 특허출원하기 어려운 이유가 비용 때문이라면 정식출원이 아닌 가출원 제도를 이용하여 최초 출원일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셋째, 많은 발명들이 기존의 것들을 개선하는 개량 발명들인 점을 감안할 때, 발명과 출원을 적당한 크기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넷째, 하나의 발명은 작은 모듈로 나눌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모듈별로 나누어서 발명과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미국 특허 제도의 큰 줄기 가운데 하나인 ‘선발명주의’가 ‘발명자 선출원주의’로 바뀜으로써 발명자와 특허 전문가들은 한편으로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발명하고 사고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하겠다.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여 최고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는 기회의 순간을 맞은 것이다. (213)389-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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