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소주 브랜드 ‘처음처럼’에 사용된 알칼리 환원수와 관련한 악성루머를 퍼뜨린 60대 남성이 한국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지난 17일(한국시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처음처럼’은 불법제품이며 소주제조에 사용된 알칼리 환원수는 건강에 위험하다는 글을 게재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당시 ‘처음처럼’ 제조사인 두산은 김씨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5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은 김씨 손을 들어줬으나 이후 두산으로부터 주류 사업을 인수한 롯데주류는 항소를 거듭해 결국 지난해 8월 롯데 측에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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