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지난 1일부터 적용…최고 5년 징역 가능
워싱턴주 당국이 음주운전(DUI) 용의자들의 혈중 알코올 농도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음준운전자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주 순찰대(WSP)의 밥 컬킨스 대변인은 DUI 혐의로 1회 이상 체포된 운전자들은 지난 1일부터 경범이 아닌 중범자로 다를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컬킨스 대변인은 그동안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검찰과의 형량협상을 통해 형량을 1년으로 줄여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범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관이 직접 DUI 혐의자의 채혈을 실시하지 않고 훈련받은 의료 담당자가 현장에서 채혈한 후 경찰에 그의 알코올 농도를 통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컬킨스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5차례나 DUI전과기록이 있는 킷샙 카운티의30대 남자가 지난 12일 또 DUI로 적발돼 현장에서 강제로 채혈을 당했다.
조사결과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4로 법정 허용치보다 3배나 높았던 것으로 측정돼 즉각 킷샙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에게는 1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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