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올림픽&윌튼 공원에서 열린 홍수보험 면제 보고서 관련 모임에서 롬베라 측량사가 보고서 작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장지훈 기자>
컨트리팍 주민협의회
가입면제 보고서 작성
“홍수위험이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면 현재 내고 있는 보험금의 면제는 물론 그동안 지불했던 보험료도 환불받을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타운 내 홍수위험 지정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보험 면제혜택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8월3일자 경제섹션 1면 보도>이 전해지면서 이를 위한 첫 번째 한인 모임이 30여명의 홈오너들이 참석하면서 높은 관심 속에 열렸다.
‘컨트리클럽 팍 주민협의회’(CCPNA)주최로 14일 올림픽과 윌튼 코너 미니 공원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레이 롬베라 홍수 측량사가 나와 한인타운 일부 지역이 홍수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이유와 홍수보험 면제를 위한 보고서 작성 방법 및 승인과정에 대해 내용들이 전달됐다.
롬베라 측량사는 “한인타운의 경우 전혀 홍수가 날 것 같지 않는 곳이라도 지형상 해발이 바다 높이보다 낮다는 이유 등으로 홍수위험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홍수보험을 구입해야 한다”며 “그러나 자세한 측량 결과 홍수위험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보내면 자동적으로 보험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홍수 대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주택매입가 기준으로 최소 연 700달러에서 2,000달러 이상까지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면제가 승인될 경우 추후 보험료 절감은 물론 그동안 지불했던 보험료를 환불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세이빙스는 수만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험면제 승인은 보고서가 FEMA에 접수된 후 60일 안에 결정되며 승인이 되지 않으면 항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롬베라 측량사는 “건물이 도로에서 1~2피트 정도 높으면 대부분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첫 회에 승인을 못 받아도 FEMA가 요구하는 개조 내용을 따르면 최종 승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CCPNA에서 위원회 이사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강신용 CPA는 “이번 모임에 나온 한인들은 물론 미팅에 나오지 못한 많은 한인들도 보험면제 신청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CCPNA 등 한인타운에 있는 여러 주민협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면 홍수보험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주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 받
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타운에 거주하는 준 장씨는 “이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홍수보험 비용으로 3만달러 정도를 지불했다”며 “주변 이웃들에게 이번 프로그램의 동참을 권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강신용 CPA(213-380-3801)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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