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체력 단련을 위해 피트니스센터를 찾는 A씨. 운동을 마치고 라커룸의 개인 사물함의 문을 열려던 그는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부랴부랴 소지품을 점검한 그는 사라진 물품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안도하며 귀가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개월 후 날라 온 크레딧카드 명세서를 보고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카드로 1만 4,000여달러를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다. 그는 카드회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야 운동을 하러 갔던 피트니스센터 사물함에서 크레딧 카드를 도난당했던 것을 알게 됐으며, 당시 범인이 자신의 카드와 동일한 금융기관의 카드로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놀랐다.
이처럼 유효기간이 만료된 크레딧 카드를 교묘하게 교체하는 방법으로 신용 범죄를 저지르는 신종 ‘바꿔치기’ 카드 사기가 등장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카드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이 공공시설의 라커를 이용하거나 가방 등에 지갑을 넣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틈을 타 크레딧 카드를 훔친 뒤 카드와 비슷하게 생긴 플라스틱 조각, 혹은 기간이 만료된 타인의 카드를 끼워놓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 때문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피해자들 경우 한참이 지나서야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크레딧 카드를 주고받을 때 항상 돌려받은 카드가 자신의 것인지를 확인하고, 보통 한 달 단위로 배송되는 ‘카드 거래 내역서’(Statement)를 수시로 확인해야 큰 피해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부 카드의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90일에서 그 미만의 기간 사이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제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원금 복구’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뱅크카드서비스의 피해관리부서의 존 김 디렉터는 “한인들 사이에서도 신종 카드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자신의 카드 약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수시로 내역서를 확인할 것을 권했다.
김 디렉터는 “만약 단순 피해 신고로 피해사실이 정정되지 않으면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카드사의 매니저급이나 혹은 그 윗선과 연락을 취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천지훈·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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